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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스토킹에 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스토커는 제가 모르는 여자들로
제가 버스에 타고 있을때 스마트폰으로 몰래 찰영을 하며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10대 후반 ~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들 입니다.
이들은 서로 친구관계인 것 같고,
제 이상형도 아니고, 얼굴도 이쁜 것이 아니라서 사귀기 원치 않습니다.
어린 애들의 철없는 행동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8월 14일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휴가를 갔었는데,
그 곳에서 스토킹녀 2명을 만났습니다.
스토커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니 경찰신고도 어렵고,신고해도 수사가 안 될테고요.
스토커를 직접 잡으려 다녀야 하겠네요.
증거확보를 위해 스토커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줄 것이 뻔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우리 법원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자분께서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아직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그만두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처벌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죄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여겨집니다. 진술과 함께 범인의 행위가 녹화된 CCTV등의 물증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으며, 스토커라 여겨지는 상대방을 만나서 이야기하였을 때 스토킹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녹취하여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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