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08년 11월경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형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탄 차가 뒤에서 앞차 에쿠스를 박앗구요. 제가 탄 차는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슴과 목이 아퍼서 2틀간 병원에 입원치료하고 합의금으로 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차주가 자기가 많이 형편이 어렵다 하면서 합의금에서 일부를 달라고 하기에 3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렇게 끝난줄만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난 2009년 11월에 고양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할께 있으니 나와 달라구요. 직장생활관계로 저녁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가해차량이랑 피해 차량이 한패인 보험 사기단이었다고 합니다. 저랑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동일전과가 많았고 지금은 기소중지 상태로 도주중이라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조사 받는 과정에서 공범으로 몰렸고 경찰왈~ 공범이 아니면 합의금을 왜 받았냐? 그리고 그 운전자한테 돈을 왜줬냐? 등등 2003년 배달 알바를 하면서 사고난 기록까지 들먹이며 너 상습범 아니냐 ~강도높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그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경찰서 방문한것도 처음이고 조사 받던중 저는 끝까지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경찰과 언성이 높아졌고, 옆에있던 경찰관들이 와서 머리등을 툭툭치며, 빨리 인정해야 벌금이라도 조금 내고 사건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났고, 저도 모르게, 경찰관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운전하는 넘이 차사고 내기 전에 박는다 했지?라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읽어본후 싸인과 지장을 찍었고, 지금은 이 사건이 고양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가 다시 제 살고있는 의정부검찰청으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지금까지 딱지 한번 띠어보지 않았는데 이럴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의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졸지에 사기범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