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한 아빠가 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안아서 

아빠의 차가 압류가 되엇다고합니다. 그후 국민건강보험쪽에

아빠가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8월10일날 1회 납부를 하신상태에서

아빠가 차를 폐차 신청을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8월12일날짜로

제차가 압류가들어왓어요 보험료는 이혼전 같이산 61개월치라고하더라고요

금액은 2백만원가량이구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저와 제동생이 

같이 보험료를 납부할의무가 있다고하구요

이런경우 제차는 꼼짝없이 압류 를받아들여야하나요

또 . 보험료와같이 아빠의 세금이나 등등의 빚들이 저와 제동생에게

지금과같이 피해가 있을까요? 자동차 압류, 통장 압류 같은것들이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심각하게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