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서울동부지법 : 2010.01.12]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조성필 판사는 12일 바람핀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을 훔쳐 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부인 A(42)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과자는 만들지 않겠다"며 벌금 30만원 선고를 2년 유예했다.

 

남편 박모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2006년 9월 19일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해 남편의 내연녀 B씨가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일에도 남편이 B씨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았다.

 

A씨는 이메일 내용을 인쇄해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증거로 사용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간통죄에 관한 정보이므로 그 피해자인 나에게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와 B씨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박씨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A씨가 박씨의 이메일을 열어본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