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부인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등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전세만기일이 재판이 끝나기 전인 3월말이란 점입니다.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통보를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한 것을 확인했는데, 만일 3월에 전세만기가 되어 남편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전세금을 내어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집주인 입장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