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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는 사람이 두 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형제 중에
부모님이 시골 친척집에 보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또 출생신고를 하여 동일 인물인데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명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원래 인물과 이름도 출생년월일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몇십 년이 지난 이제서야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래 존재하지 않은 두 명의 호적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구청에 가도, 법무사에 가도 딱히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군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심판 청구서를 보니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던데,
애초에 같은 사람이 이중으로 등록된 것이니 한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단 의미는 동일한 사람에 대해 여러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다는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란 동일한 사람에 대해 여러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상호간에 내용이 같지 않더라도 지문감정등 과학적 방법에 의해 동일한 사람에 대한 것인지로 판단합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에 허가 등을 얻어 정정하실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의 등록에 관한 규칙 제59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진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유지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수는 없습니다.
동일인으로 정정하려는 대상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사실관계를 잘 아는 주변친지분들의 인우보증서와 진술서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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