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불복 항소중인데 1심때 항소금액 3000천만원에서 2심때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측도 항소해서 쌍방항소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500만원에서만 소송이되는지?아님 3000만원에 대해 되는지요?
그리고 항소사건번호가 나왔으면 시작이 되는것을 의미하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고 측도 항소하였다면 3000만 원 전체를 소송물로 두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법원 내에서 배당을 하여 곧 기일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고 측도 항소하였다면 3000만 원 전체를 소송물로 두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법원 내에서 배당을 하여 곧 기일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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