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드리려 하는 내용은 채무보증에 관한 건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10여년전에 사업부도로 1500여만원의 채무를 지셨습니다.
당시에 채권자가 고소를 하여 구치소까지 가셨다가 친 할아버지께서 땅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하여 채권자가 합의를 해주어 집행유예로 나오셨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좋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셨고, 채무보증을
하신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채권자가 다시 소액청구 소송을 하였고, 당시 담보로 잡힌 땅의
공동상속인인 친가 식구 모두가 상속분대로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관련이 없는 친가 식구들은 모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채무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들인 제가 상환을 대신 하려 하는 상태입니다.
당시 이행권고가 나면서 판사님께서 당시 합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자에게 합의서와 아버지가 구치소에 계실때 면회온 기록 등의 사본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확정 판결을 미뤄진 상태입니다.
일단 제 입장으로는 어떻게든 채무액을 조정하고 싶기도 하고 혹 놓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상담에 무리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원만히 해결하거나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의 조정을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앞으로 착실히 채무를 변제해 가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께서 직장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시다면, 채권자를 만나, 아버지를 대신해 얼마동안의 기간 동안 다달이 얼마씩의 금액으로 상환해 가겠다는 확실한 서면합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신 땅의 지분만이라도 담보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귀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정확하게 채무액이 얼마인지, 당시 합의한 내용과 조건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본 후 채권자와의 협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질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