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 2에 근거하여, 베란다 및 창은 세대의 전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해서는, 발생한 하자가 매우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수선하지 않을 경우 주택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벌레가 발생하는 것이 결로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택 자체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하자를 수선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 2에 근거하여, 베란다 및 창은 세대의 전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해서는, 발생한 하자가 매우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수선하지 않을 경우 주택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벌레가 발생하는 것이 결로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택 자체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하자를 수선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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