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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문에 종중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종중땅을 친척분들중 한분이 소유권자로 올라가있다는 사실을 친척분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되었으며, 다행히도 가등기는 종중앞으로 되어있어 개인적인 이용이 어려운것같습니다. 이사람을 병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병은 친척분들을 소집해 이곳에 태양열 관련 사업을 20억가량의 공사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건으로 종중에 일정이익금을 내겠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감(계약서에 도장, 인감증 2개를 요구하고있습니다)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회의적으로 말하신분에겐 섭섭하다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인감이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며, 본인확인증명서를 주겠다고하여도 인감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가 많은 친척들이 혼란을 느끼고있으며, 찬성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습니다. 종중땅이라하믄 조상님들의 땅을 지키고 살피는 것인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천벌을 받았으면 싶기도하고, 제가 화가나서 두서없이 썼습니다.
질문)
1. 인감을 이용한 허락하는내용이 쓰인 계약서에 병이 다른용도의 내용을 몰래 추가하여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까
2. 사업 후 발생하는 손해와 피해에대해서, 인감으로 토지이용 허락을 해주게되면 저희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돌아오는것입니까
3. 병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본인확인서말고 인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허가? 태양열관련하여 본인확인서로 가능하다는것을 전문가를통해 알아놨습니다.)
4. 본인확인서의 내용칸에 (종중땅에대해서 사용하는것을 허락 혹은 임대)라고 명시하고, 사인만해도 건축사기 혹은 다른문제로 잘못되었을시 된통 저희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올수도 있는것입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통상 계약서는 쌍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2부를 만들어 전부 인감을 찍은 뒤 양쪽이 1부씩 나눠 보관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의 수정, 추가시에는 각자 확인 후 수정부분에 다시 인감을 찍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이 계약 완료 후 몰래 계약서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한다 해도 이는 종중 측에서 보관하는 계약서와 달라진 내용이므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계약을 맺는다 해도 결국 계약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이 무단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생길 피해를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병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려 하는 것인지 현재로서 알 수 없으므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확인증명과 인감을 빌려 주는 용도는 어디까지나 종중의 땅에 대한 허가이므로 개인 재산에 피해가 돌아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대리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사업승낙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서뿐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통상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는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엔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병이 종중재산의 사용을 위해 종중총회의 결의서가 필요하므로 이 결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감을 빌려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4. 본인확인서의 내용에 종중 땅에 대하여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대리의 한계를 명시한다면 이를 개인재산 처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무권대리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주신 내용으로 보아 종중원들이 사업 및 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토지에 사업허가를 내주게 될 경우 지상권설정이 행해지게 되며, 이 경우 법에 따라 최소 향후 3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상권이 존속되는 동안에는 토지의 처분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종중 재산의 보전을 위해서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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