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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한가지 상담드립니다.
현재 1000/55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8일 1년 계약하였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즈음 자동 1년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1년은 자동 연장되기때문에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주인과 합의하여 자동 1년 계약 연장하였고, 동사무소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9월 8일이면 총 2년(자동 연장 포함)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주인은 연장 유무에 대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1년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럴 경우에 1. 주인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해야하나요?
2. 만약에 계약을 하지 않고 자동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4. 제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가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되고, 보증금은 1년 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또 다시 갱신되지 않도록 내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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