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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1학년?때 장난감을 사려고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그걸 빌려갔다면서 다음에 준다고 했으면서 안주고 4학년?때는 듀얼디스크(유희왕이라는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에 사용하는 것?)을 이마트에가서 사준다고했으면서 안사주다가 외할머니집에 가게되었을바드 사준다면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마트에 다팔려서 못샀습니다
6학년때 듀얼디스크가 다른 디자인으로 팔기시작했을때 사준다면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중1때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험에서 수학을 100점맞아서 학원에서 10000원을받았습니다
돈을 책상서랍에 넣으면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며칠뒤 학교를 갔다온사이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집에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달라고 하니 안가졌가다고 했습니다
그뒤로도 돈을 모으고있으면 계속 가져가면서 안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중3때 쌍둥이 동생이 엄마가 가져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중1때 학원에가면 쌍둥이동생이 제 가방을 매일마다 학원 쓰레기통에 버리고 분필 지우개로 분필가루를 묻혀서 지저분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방학때는 3D puzzle?을 버렸습니다
중2때 닌텐도3DS XL이 발매 된다는걸 알게되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해서 사준다고 하면서 안사줬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또 가져갔습니다
중3때 닌텐도 3DS가 보상판매를 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작아서 안살려고 했습니다
며칠뒤 집에 오니까 엄마는 닌텐도3DS보상판매 내용을 프린터로 복사해서 보여주고 보상판매 인걸 하면 사준다고 했습니다
포켓몬 칩을 살려고 했던 저는 배포하는 포켓몬이 있어서 빨리 사야해서 한다고했습니다 보상판매 마지막날 가려는데 기간이 연장된걸 알고 못가고 연장된기간에도 못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에 화면 큰걸 사준다면서 안사줬습니다 애들한테 산다고 했는데 엄마때문에 거짓말을 한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설날에 받은 돈에서 좀더 모아서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맡겨준다면서 이자로 준다고하고 필요할때 준다고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80000원에서 351500원을 받아야합니다
고1때는 피아노를 치고싶어서 디지털피아노를 사달라고했는데 사준다면서 못사고있습니다 연주해보싶은 악보도 미리 40000원어치 정도 샀는데 쌍둥이 동생이 척추측만증이라면서 돈이 많이든다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친족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평화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에 의해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물건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돈을 어머니가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 같아 속이 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귀하의 용돈은 원래 귀하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수고하여 번 돈이었으므로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쌍둥이 동생의 치료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귀하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니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좋으면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더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 부모님께 돈이 생기면 빌려간 돈은 당연히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모으는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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