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조부명의로된 시골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의 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이 시골집을 아버님 명의로 하고싶은데 조부님 가족들께서 연락과 협조가 잘안되어
이 집을 법정 상속지분별로 강제로 분할등기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처리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으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은 각 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경과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 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으면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은 각 법원마다 사건의 처리 경과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 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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