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조부명의로된 시골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의 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이 시골집을 아버님 명의로 하고싶은데 조부님 가족들께서 연락과 협조가 잘안되어

이 집을 법정 상속지분별로 강제로 분할등기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처리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