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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세입자인데
집에 물이 새서 장농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해 장농이 곰팡이피고 내려앉고 들떴습니다.
주인이 고치겠다고 장농 나사 박고 불까지 지졌습니다. (그런다고 장농이 고쳐집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장농 새걸로 사달라고 요청하고 일정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말을바꾸면서 20만원만 주겠다 더이상은 못주겠다고
우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겼는데 솔직히 많이 억울합니다.
(기존의 크기와 비슷한)주인이 주겠다는 20만원으로 어떻게 새장농을 구입합니까?
이럴 땐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장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배상의 방법은 장롱의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될 것이고, 수리할 수 없는 파손이라면 사고로 인한 물품의 가치하락분이 될 것이며, 파손으로 인해 물건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 물품의 가격이 배상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롱이 신제품이 아니라면 새 장롱의 가격 또는 원 장롱 구매당시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장롱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사용기간이나 상태를 감안한 중고시세가를 배상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피해액 전부를 배상한 뒤에는 파손된 장롱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해액의 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상담자분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수리비나 중고가 등에 대한 견적을 내어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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