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계약하고 짐 4년이 흘렀습니다 2년계약이 끝나고 주인분께서도 아무말씀이 없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즘에 이사를 예정인데요 통상적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계약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지불해

야하는건지 방이 나가지 않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지ᆢ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계약서 없이 묵인으로

연장될경우 세입자가 삼개월전에 해지 통보하고 삼개월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 그리고 혹시 주인분이 삼개월지나다음 집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면 어떻게 해야됐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올때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