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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월세 2년계약하고 짐 4년이 흘렀습니다 2년계약이 끝나고 주인분께서도 아무말씀이 없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즘에 이사를 예정인데요 통상적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계약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지불해
야하는건지 방이 나가지 않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지ᆢ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계약서 없이 묵인으로
연장될경우 세입자가 삼개월전에 해지 통보하고 삼개월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 그리고 혹시 주인분이 삼개월지나다음 집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면 어떻게 해야됐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올때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이며 내년에 이사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임대차계약은 종료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귀하의 임차건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복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나 약정이 없다면 통상 복비를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인에게 지불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지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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