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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이 격해져 남편이 술을 먹고 운전중인 저를 방해하고 물건을던지고 머리채잡고해서 협의이혼으로 숙려기간 거친후 9월18일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이의 양육권.친권모두 남편에게주기로하고 8월15일에 출산한 아기를 병원에서 인도서에 싸인을 한후 데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기가 너무보고싶고 죄책감에 하루를 보냅니다
9월 18일과 10월23일에 법원에 안나가고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아직판결난게 없으니 아기를 데려오고 싶은데 시댁에선 반대하고 전화통화도 거부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시댁에 방문시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괜찮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귀하 부부의 협의이혼의사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이므로 귀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는 남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귀하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으므로 시댁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를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데려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노력하되 무엇보다 소송을 통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친권․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인 기준입니다. 귀하의 글에서는 남편이 행사한 한 차례의 폭력만 확인할 수 있으나 만약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력성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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