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이 격해져 남편이 술을 먹고 운전중인 저를 방해하고 물건을던지고 머리채잡고해서 협의이혼으로 숙려기간 거친후 9월18일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이의 양육권.친권모두 남편에게주기로하고 8월15일에  출산한 아기를 병원에서 인도서에 싸인을 한후 데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기가 너무보고싶고 죄책감에 하루를 보냅니다 

9월 18일과 10월23일에 법원에 안나가고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아직판결난게 없으니 아기를 데려오고 싶은데 시댁에선 반대하고 전화통화도 거부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시댁에 방문시 경찰에 도움을 청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