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후 아빠가 친권을 갖고 아이의 조부모와 양육하던 중 아빠의 갑작스런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조부모와 친모중 누구에게 있는 지요? 만약 의무가 친모에게 있을 경우 친권으로 재산만 받고 양육(아이들을 데려가 직접보호함)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지요?
다른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한채 귀하가 올리신 글만을 보고 답변을 드린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행법상 친권자는 부 또는 모입니다. 이혼할 당시 아버지가 친권자로 지정이 된 후 사망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925조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대법원 1993.3.4. 자 93스3 결정)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이들의 재산만을 관리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사유 또는 대리권, 관리권 상실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서울가법 2002. 8. 19. 자 2002느합35 심판:확정)
재혼한 생모가 미성년자인 전혼의 자녀를 양육하던 부의 사망 후 에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이미 재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재혼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서울가법 1991.7.24, 91느2498 제6부 심판 : 확정)
아이들의 어머니가 친권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친권상실이나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등의 선고를 한가지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정황을 모두 살펴보고 진정으로 자를 위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자의 친권 등이 상실되면 아이들을 위하여 후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질문하신 것과 같이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들의 재산만을 관리하고 양육하지 않는 것이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를 데려가라던지, 양육하라던지 등의 판결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강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이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어머니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어머니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아이들의 조부모, 어머니,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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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친권자는 부 또는 모입니다. 이혼할 당시 아버지가 친권자로 지정이 된 후 사망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어머니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925조 (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대법원 1993.3.4. 자 93스3 결정)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이들의 재산만을 관리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사유 또는 대리권, 관리권 상실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서울가법 2002. 8. 19. 자 2002느합35 심판:확정)
재혼한 생모가 미성년자인 전혼의 자녀를 양육하던 부의 사망 후 에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 이미 재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에도 재혼의 자녀들을 위하여 친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진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서울가법 1991.7.24, 91느2498 제6부 심판 : 확정)
아이들의 어머니가 친권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친권상실이나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등의 선고를 한가지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정황을 모두 살펴보고 진정으로 자를 위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자의 친권 등이 상실되면 아이들을 위하여 후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질문하신 것과 같이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들의 재산만을 관리하고 양육하지 않는 것이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를 데려가라던지, 양육하라던지 등의 판결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강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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