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민법 제 640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일 경우 누나는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시고,  그 사람의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알지 못할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신청을 하여 가옥명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공시송달 후 가옥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상대방의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던가(민법 제734조), 세입자 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재 488조).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물건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디(민법제 490조).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와서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런 법적 절차를 밟겠다 통고하시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시도록 누나에게 알려드리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도록 누나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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