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일이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것도 아니고 모회사가 불법이 있는것 같아 행정관청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더니 얼마후 답변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불특정다수에게 이러한사실을 알린것도 아닌데 황당하게도 고소장이 접수됫다고 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허위사실을 관청에다 했다고 그업체가 어찌 알았는지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관청에 확인하고 시정을 요청하는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그것이 아주 거짓된 허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이런경우도 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청에 민원을 넣는 행위는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청에 민원을 넣는 행위는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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