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남편과 결혼 5 년 차 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심적인 스트레스로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 두 달 후 뉘우치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남편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이 몇일전 이사를 하였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부부가

별거를 6 개월 동안 하게되면 ( 주소지가 다르다거나 별거가 증명될수 있다면) 부부중 한쪽에서

이혼 신청을 할수 있고 자동이혼으로 처리 될수 있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