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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남편과 결혼 5 년 차 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심적인 스트레스로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 두 달 후 뉘우치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남편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이 몇일전 이사를 하였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들은 바로는 부부가
별거를 6 개월 동안 하게되면 ( 주소지가 다르다거나 별거가 증명될수 있다면) 부부중 한쪽에서
이혼 신청을 할수 있고 자동이혼으로 처리 될수 있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오랜 시간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신 후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문의하신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부부가 6개월 이상 장기간 별거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경우, 이런 사정이 이혼에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으신지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지의 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4.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 설사 남편께서 재판이혼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귀하께서 남편을 만나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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