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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협의이혼을 생각중이십니다.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문제가 되어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을 할 때,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은 옳은 방법인지....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배에서는
명의이전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증여로 해야하나요 매매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바뀌면,
채무로 어머니 앞으로 가게 될 텐데...
아버지가 채무를 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다른 부동산 재산도 있고,
월수입도 있습니다.
한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인데,
이혼 대가로 아파트라도 온전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채무 없이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서 사용한 출처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조문과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여 부부의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공동의 채무로 보고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진 채무의 용도가 일상가사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아니라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예: 도박 빚, 유흥비로 지출한 것 등)라면, 이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어머니께서 이를 입증하신다면 연대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시거나, 아버지의 채무가 아버지 개인의 채무가 아닐 경우, 어머니께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서 말씀하신대로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은 일단 채무자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채권 행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현재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아버지의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설정할 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아버지께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3.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결혼 후 취득한 공동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 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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