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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안씨)와 친모(장씨)사이에 딸(안양)이 양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실을 가족(장씨네)이 알게되었습니다. 장씨는 첫결혼실패 후 두딸중 김양을 데려와 저희 가족(장씨네)이 키우다가 안씨와 만나 재혼하면서 김양을 친딸로 호적을 옮겼습니다. 이때 딸 김양은 안양으로 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씨와 안씨는 2명의 남동생을 더 낳았습니다. 안씨는 자식들에게 참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었고. 안양은 항상 그런 김씨를 무서워했고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고2인 안양은 안씨 앞에서 위축되는 것을 보면 늘 가족들은 측은해 하였다. 안씨가 안양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 것은 지난 1월 명절전 가족모임때 작은형님집에서 가족들과 모여 즐겁게 식사와 음주를 하다가 새벽2시쯤 안씨가 사라졌습니다. 안씨는 그때 소주 2병쯤 마셨습니다. 처음엔 흡연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다가 10분쯤 지나자 연락도 안되고 해서 장씨가 내려가 찾고 오더니 주차장에 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놀라면서 남동생한테 운전하라고 하고 긴급하게 딸인 안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동생집에서 집까지 40분 정도 걸리고 집엔 딸인 안양만 있었다. 안양이 전화를 받고 김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몰래 옷만 입고 길건너편에 숨어있으라고 하고 동생과 함께 가서 안양을 만났고 데리고 다시 남동생집으로 가려고 유턴하는데 안씨가 집앞 차안에서 담배를 있는 것을 보고 가족들은 모두 경악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안양은 안씨에게 3~4회정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가족들에게 고백했고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때까지만 해서 장씨가 안씨와 이혼하고 집하나 얻어 안양을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안심시켰고 우리는 그런 장씨에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안양만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데려왔는데 명절 때 형님들이 누나인 장씨를 찾아갔는데 장씨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있었다. 이혼도 안하고 아들 둘을 그곳에서 키우겠다는 것 그리고 안씨는 그날일을 다인정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들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현재 장씨는 신고도 이혼도 안하겠다고 합니다. 자기일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합니다. 장씨에 말에 가족들은 모두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안양을 그 집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형님집에 데려왔습니다. 안양은 올해 고3으로 두학기만 다니면 되는데 다른지역으로 전학을 고려했지만 3학년이라 전학이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안씨를 그냥 두면 안양한테 계속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신고하려고 하는데 장씨가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미성년자고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안양를 안씨네 가족관계에서 빼고 모든 친자권을 할아버지 밑으로 되돌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주 가족들이 모여서 안양 문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빠르고 자세한 어떤방법이 있고 가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알려주세요.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계부의 친양자로 입적되었다면 친양자 파양청구를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고(민법 제908조의5) 생모가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생모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법 제 924조)를 해서 판결을 받아 후견인을 외할아버지로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동법 제19조)
3. 아이를 도와주시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그 사실이 알려져 아이의 상처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서울거주하시면 본원,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직접 찾아가시어 전문 상담원과 면접상담을 하시고 ,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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