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는 수협 조합원의 거주지별 구성체입니다.  저는 어촌계 정관에 따라 선거로 만장일치로 어촌계장으로 선출 되었는 데,  조합장은  어촌계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2년이 넘도록 어촌계에 문서 발송 거부, 어촌계장 회의참석 저지,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거부, 어업권 행사계약 거부 등  어촌계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준비서면 까지 제출 하였읍니다.


그런데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신청 심리후 결정서를 보내왔는 바, 조합은 어촌계장으로 인정하고, 어촌계장은 모든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결정이였읍니다.  조합의 횡포로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그 기간이 29개월 쩨 이르고 있는 데, 이의 제기하면 불이익 당할게 뻔하다는 데, 고민하고 있읍니다.   원고가  나홀로 소송을 통해 조합의 위법행위를 제소하여 2차레 승소하자, 조합장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에서 폐소가 확실한 불법행위를  하면서 조합돈으로 조합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또 소송에 응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