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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뇌출혈로 5년정도 누워있는 올케 언니 인데요 오빠와의 나이 차이도 많고 애들도 년 년 생이라서 오빠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인데 주위에 도움도 없이 오빠 혼자서 애들과 장애인이 되어 버린 언니를 보살피고 있어요.
너무힘들어 하신 오빠를 위해서 이혼하여 요양시설에 맡기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요 .
이혼하고 언니가 혼자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
좀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에게 되움이 될수있도록 좋은 상담자료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올케는 장애등급신청을 해서 법정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는지요? 5년동안이나 타인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데 아직 장애등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오빠에게 거주하시는 동회를 찾아가시어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도록 알려드리십시오.
2. 오빠를 염려하는 여동생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문제는 당사자인 오빠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빠도 올케와 이혼하고 올케를 요양원에 맡기었으면 하는지요?
3. 올케는 친정 부모나 형제가 전혀 없는지요? 있다면 먼저 그분들과 상의를 해보시라 오빠에게 조언드립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오빠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