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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람이 너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년 가까이 다시 합쳐서 잘 살아보자고 설득을 했지만 도저히 설득이 않되 포기하던중 집사람이 이혼남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남이 싫어 헤어지려 했는데 이혼남이 협박하며 놔주질 않고 괴롭힌 모양입니다. 끝내 이혼남이 집사람을 납치 감금 강간 폭행 협박 살인예비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있는 친구의 신고로 현장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이혼남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알게 되었고, 이혼남 면회 및 검찰 진술내용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이 일로 집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미안하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일 다 감수할테니 애들봐서 다시 합치자고 했는데 싫다네요. 계속 설득을 해보는데 도저히 설득이 않되네요.
어찌 설득해야 할까요?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별거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왜 부인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거부하는지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두분이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