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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어머니께서는 60대 후반에 1남2녀를 두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젊어서부터 생활비를 주시지 않아 지금으로부터 2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시면 자녀학비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께서는 경제활동을 전혀 안하신건 아니라 본인의 용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셨고,
결혼기간내내 시어머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셨으며, 시어머니 40세 초반부터 부부관계도 전혀없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선 지금도 계속되는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더이상은 견디기 어렵고 참기 힘들다하 하십니다.
지금도 공장에 다니시며 일을하고 계시지만 그동안 자녀의 출가와 생활을 책임지시느라 모아두신 자산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생각같아선 방을하나 얻어 몸만이라도 나가고 싶으시지만, 여력이 안되시는 모양입니다.
어머니께 합의이혼을 하시라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한집에서 생활하면서 이혼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시아버지가 본인을 죽일것 같다며
매우 불안해 하십니다.
또한 이혼을 적극 결심하게된 이유가 시아버지께서 본인이 산 집이니, 맨몸으로 나가라느니, 본인이 집을 장만했으니, 식비는 계속 시어머니가 부담하라느니, 억지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월세임대를 몇개 놓고계서서 다달이 본인 용돈과 공과금은 쓸만큼 돈이 나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는 생활비지원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버님이 평소 성격이 불같으시 하시긴 하지만 제앞에서는 한번도 폭력이나 폭언을 하시는걸 본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장하시는 폭력이나 폭언을 증거로 남길만한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절차를 밟는것이 현명한 것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폭력때문에 이혼이라는 말도 꺼내기 두려워 하실만큼 많이 위축되어 있으십니다.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이며, 재산분할 등은 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로 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재산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과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외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행위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 합의 없이 가정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방법과 위자료 등을 법원에서 쌍방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시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폭언과 폭행사실,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남편의 경제적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20여년간 직장생활 하시며 생계를 책임진 부분은 재산분할시 고려될 것입니다.
남편의 폭행이 걱정되어 계속하여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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