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귀하는 집주인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하셨으나, 위 규정에 따라 2년의 기간의 계약이 되신 것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실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할 때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한, 2년의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사정이 급하여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이시라면, 임대인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귀하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 하시는 것이므로 임대인측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으실 때에도, 임대인이 어떤 조건으로 내놓기를 원하는지를 잘 고려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대화로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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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귀하는 집주인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하셨으나, 위 규정에 따라 2년의 기간의 계약이 되신 것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실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할 때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한, 2년의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사정이 급하여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이시라면, 임대인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귀하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 하시는 것이므로 임대인측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으실 때에도, 임대인이 어떤 조건으로 내놓기를 원하는지를 잘 고려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대화로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상담원에 방문해주셔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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