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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김00와 박00이 혼인, 둘 사이에 김XX가 태어남.
김00와 박00는 이혼, 현재 김XX는 박00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음.
박00는 최00과 다시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함.
최00은 박00이 데리고 온 김XX를 자신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여 김XX는 최XX로 되어 있는 상태
최00와 박00는 둘 사이에 최##를 출산하여 최##도 최00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00와 박00은 현재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최00은 최##을 데리고 살며, 박00은 최XX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최XX를 최00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를 하고, 박00이 최##의 친모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거쳐야 하나요... 아이가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해서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해주신 것 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생모와 생부 모두 기재되는데, 김XX가 최XX로 아이의 성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성본변경을 따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친양자 입양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더라도 생모의 기재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세대원으로 있는 것을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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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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