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재혼을 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재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이중 출생신고).

한편, 재혼 남편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재혼 남편은 자신의 가족관계에만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를 미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재혼 남편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 확인소송을, 재혼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저의 친생자로 가족관계에 등록하기 위한 친생자 존재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준비중입니다.

 

각 소송에서 원고, 피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