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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경 부산 지방법원으로 부터 재판답변서를 보내라는 통지를 받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어습니다 1999년에 선배가 부산의 어는 사무실에서 일을해
주기로 하고 선금을 1천만원 선불을 하면서 보증인으로 저가 되어 있는것임니다.
내용을 보니 차용증에 저의 인감이 찍혀잇고 저의 주민등록 등본이 한통 첨부되어
잇는 것임니다 법원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해보니 이런 내용을 알게된것임니다
즉시 차용한 선배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자기는 15년이지난 지금이지만 똑똑히 기억 하면서 그당시에 담당자에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완불변제를 햇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저에게는 보증을 서게 한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무실에 이사실을 전하면서 당시에 직원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해도 알려 주지도 아니하고 저의 선배가 경북 영천에 살고 있어니 담당자에게 1주일 후에는 선배가 서울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니 미리 한번 만나 달해도 대답만 하고는 찾아가지도 않고 하여소송을 제기한 쪽에 항의를 하니 자기는 새로운 직원이라 모른다고 하기에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하고 약속을 하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사무실을 방문햇지만 만나주지도 아니하여 15년이 소멸시효가 지난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은것을 새로운 직원이 전자소송을 진행한것이라 생각이들어 반문하니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고 돈을 대신 갚지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기에 다시 이유서를 내고 기일 연장을 하여 진행중입니다 문의 하고 싶은것은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할까 생각에 문의 합니다 진정 당사자가 두사람이 다 살이 있는 사실을 돈을 준사람과 빌린 사람이 만나 자초 지종을 예기하면 알수 있는 사실을 갖고 저의 도장과 주민등본이 첨부된것을 가지고 뻔한 사실을 두곳에서 장난을 치는것 같아 두사람을 고소 할까 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아마 인감도장이 찍힌것은 선배가 저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때 저가 필요하여 책상위에 있는것을 가지고 갖고 백지에 도장이 있어니 찍어간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의 인장을 사용하거나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사인부정사용죄(제239조),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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