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조리까지 마친 후 다시 상담 주십시오. 다시 상담 주실 때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가 시부모님이 경제능력이 없으셔서 남편이 생활비를 드려야하는데 두집 살림을 할 정도로 남편이 수입이 많지 않아서인지.., 본인들이 분가해서 살 경제력이 아직 부족해서 집세나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부모님 댁에서 사는 것인지.., 어느편인지 밝히어 상담 주십시오,  후자인데 남편이 분가를 원하지 않아 시부모님과 함께 사실 경우 외손자를 보아주시고 말고는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권한에 속하는 일 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외손자를 보내시고 친손자를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다 부인이 청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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