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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째 전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3억 5천 정도 할 거 같습니다. 집주인은 3억 9천에 내놓은 집입니다.
1억 7000에 들어갔다, 1년 후 7000만원 인상, 1년 후 3000만원 인상, 거기에 이제 월세까지 10만원씩 내면서 2억 7천에 10만원 월세 즉, 2억 9천에 있습니다.
전세값 폭등으로 꾸준히 세를 올려드렸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6개월에 한번씩 집을 내놓고 6개월마다 전세비를 올리려고 전화나 문자를 해댑니다. 부동산에 내놔서 집주변 모든 부동산이 전화를 하고 집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게는 계약한 지 3달만에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에 뭐라고 했습니다. 아직 전세기간이 8~9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보러 오시면 안되지 않느냐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지금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못한다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반말로 육두문자를 써대며 연락이 옵니다.
그 전에도 반말로 인신공격을 해서 원래 계약기간보다 몇달이나 전에 전세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욕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들어서 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정상 이 집에 1년정도 더 거주하려고 하는데... 아무 답변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몇달전에 시세가 2억 9천이라서 2억 7천에 10만원 월세로 1년 재계약을 했는데, 몇달 지나서 또 올려달라고 육두문자를 써대면서 인신공격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기에 어머니 연락처까지 알고 어머니께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뿐만 아니라 주인 아주머니의 여동생까지 같이 괴롭힙니다.
집주인은 2억 7천에 40만원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세입자를 찾는 건 부동산에 2억 9천에 20만원 월세로 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있으려면 월세를 더 내라는 얘기겠지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도 처음에는 2억 9천에 20만원 월세로 받았다가... 분명 1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하겠지요. 오피스텔은 부동산비가 비싸기 때문에 1년만에 이사가면 정말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귀하다 보니, 시세가 오를 때마다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반말로 욕하면서 전세비 올려줄 때까지 인신공격을 해대면,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 따르면,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증액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액할 수 없고, 그 증액분도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인 것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새로 계약을 하였거나 계약이 갱신될 때로부터 2년 간은 귀하께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타인에게 욕설 등을 보내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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