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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93년생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자입니다.
제 동생의 얼굴을 못 본지는 3년이 지났고 가끔 돈 부족하다고 가끔 연락왔던것도 현재로써 1년 정도 전부터는 그 연락조차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군대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작년에 한번 1 입영 연기를 하고 이번 2014년 12월 16일 짜로
다시 입영통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안가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니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실종 신고도 해보려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나와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동생의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해서 이런 저런 않좋은 상상까지 하며 마음조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역법 제61조 및 그 시행령 제129조에 따르면 제1항 제4호의 사유로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제3항 제3호 사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종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이를 소명한 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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