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하려고 합니다 재산포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전처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자식도 2명있구요 그러니 차량폐차를 하려고 하니 전처 자식들의 재산포기각서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안것을 깜짝 놀라하더라구요 시댁도 모두 연락을 안한다하구요 당연히 어디사는지도 손주들 얼굴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또 차량 보험도 낼모레 만기입니다 연장하려고하니 차량 명의자가 사망한 상태니 보험계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무보험차량이라 과태료에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구요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하다가 변호사 통해서 폐차해준다는 곳을 알았는데요 인감증명서하고 인감 도장을 요구하더라구요 달리 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불법폐차장인건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