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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하려고 합니다 재산포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전처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자식도 2명있구요 그러니 차량폐차를 하려고 하니 전처 자식들의 재산포기각서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안것을 깜짝 놀라하더라구요 시댁도 모두 연락을 안한다하구요 당연히 어디사는지도 손주들 얼굴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또 차량 보험도 낼모레 만기입니다 연장하려고하니 차량 명의자가 사망한 상태니 보험계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무보험차량이라 과태료에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구요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하다가 변호사 통해서 폐차해준다는 곳을 알았는데요 인감증명서하고 인감 도장을 요구하더라구요 달리 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불법폐차장인건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13조는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임감증명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의 사망으로 귀하와 전처 사이의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폐차하시려면 공동상속인 모두의 포기각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신청하신 재산포기신청이 상속포기 신청이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 차량을 처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진다면 귀하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차량 처분을 진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에 3개월 내에 상속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지만 이는 상속인에게 부과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과태료를 낼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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