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 하십니다..
저는 한달전에 인터넷에서 한여자를 만났는데 서로가 호감이 가서 결혼도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이여자분이 만난지 2주쯤지나서 자기와 결혼할려면 자기 명의로 아파트 한채를
사달라는 겁니다..저는 지금 당장은 안된다 했죠..그런와중에 물론 잠자리도 같이 했구요..하여간 그런 와중에 만남이 한달이 넘었고..저는 지금도 아파트문제가 사줄 형편이 안되지만 여자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마침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분이 맘이 변했나 봅니다..회사그만둔걸 조금 늦게 얘기 했는데..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시간낭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안그러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구요..
질문) 이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면 제게 불리한가요?
질문) 이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한지요?
질문) 실직을 늦게 얘기한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