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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경 중국인 20명가까이 되는 무리랑 싸움이 낫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려고 길을 건너가던중 중국여자가 저보고 중지손가락을 들면서 욕을하길래 다가가 저보고 했냐고 물으니 술취한 외국남성이 저에 멱살을 잡으며 여자잖아요 하길래 손을 뿌리치니 양쪽 여자2명이 절 마구때렷습니다 손으로 주변을 밀치먼서 뒤로 물러낫지만 도저히 막을수없었고 약간에 몸싸움을 하고 있던중 반대편 중국인 베트남인들이 달려와 저를 때려눕혀서 누워서 맞던중 한국인들이 달려와 말려주었고 그틈을 타 신고를 하려던중 문신한 중국인이 선배누구있냐고 하면서 신고를 못하게 제 폰을 뺏었고 때마침 경찰이 왓으나 중국인 여자2명은 경찰이 있어도 저를 때렷습니다 파출소를가서도 중국인 베트남인들은 난동을 부렷고 진술을 하고 집을 가려고하니 파출소앞에서 중국인 한국인들이 절 기다리길래 경찰차를 타고 무사히 빠져 나왓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힌 외국인은 고작3명뿐이고 도망간 외국인들을 열댓명입니다.이 세사람중 전치3주가 나왓고 전 병원을 못갓고 고가의 시계와 팔찌 티셔츠 등을 (훼손)분실 당하엿습니다. 그장면을 본 사람들에게 경찰관이 증명서인가 제출서가 받았습니다. 그 제출서엔 물론 제가 한두대 때렷다고 적혀있었지만 분명 제가 맞으면서 밀치는것도 적혀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명이 달려들어서 밀쳣던것도있고 한두대 때리면서 저항한것도 있습니다. 저는 집단으로 맞았고 방어행위를 한것입니다. 전 집행유예기간중입니다. 검찰에 넘어갓다고 문자가왓는데 바로 재판으로 넘어갓다고 합니다 소환장은 아직 안왓습니다. 벌금형은 받아야될것 같은데 어떻하죠? 집행유에 기간에 이런사고를 치면 안되는것이지만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해야 합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쌍방폭행의 사안에 대해 법원은 대개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증인 등), 현재의 긴급한 법익 침해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의 감액 등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약식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려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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