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의 벽지에 생긴 얼룩에 대하여 귀하의 댁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아랫집에서 해결할 문제이기에 귀하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탐지비의 책임에 있어서는 귀하와 아랫집이 합의를 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다면 누수탐지비를 공동부담하자고 주장해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책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귀하가 단독으로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다면 귀하의 댁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랫집에 누수탐지비를 청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랫집의 벽지에 생긴 얼룩에 대하여 귀하의 댁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아랫집에서 해결할 문제이기에 귀하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탐지비의 책임에 있어서는 귀하와 아랫집이 합의를 하여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다면 누수탐지비를 공동부담하자고 주장해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책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귀하가 단독으로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다면 귀하의 댁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랫집에 누수탐지비를 청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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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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