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경 아랫집에서누수가있다고하여 확인결과 보일러에서 물이새어 보일러 교체후 아랫집 벽지를 배상하였습니다.(아랫집에서견적냈습니다.42만원) 

실갱이하기싫어서 안깍고 배상해줬음ㅠ 그후 6개월이 지난후 또 누수가있다고하여 누수탐지기사님을 불러 확인한 결과 누수가아니라고 결과가났습니다. 그런데 벽지가 얼룩이생겼다고 또 벽지값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누수기사님이 벽지를 너무 빨리발라서 그런

거같다고 함) 그러면 아랫집하고 벽지집하고 상의해야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