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전혀 직장도 없고 경제력이 없는 분인데 은행에서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빚을 남편 명의로 바꾸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이 이혼하기를 원하실 경우 현재상황에서는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시댁으로 인해서 진  은행 빚 3천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는 남편이 이혼 후에도 책임지고 갚는다는 내용을 삽입하시고 공증약속어음이라도 받아 두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
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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