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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월요일날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월세를 조절할려고 했었는데 건물주가 다른 상가와의 형평성떄문에 월세 조절은
안되고 그대신 4개월치 월세를 면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외대상에 3회이상 월세를 연체했을시에는
임대차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왔있던데,,
저희는 연제가 아니라 상호합의하에 4개월 면제하기로 하고 계약을 할 예정인데,
어쨋뜬, 4개월동안은 월세를 입금한 내역이 없으니
혹여나 나중에 임대차보호법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호합의하에 4개월 월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체가 아니다" 이렇게 넣을 꺼긴하지만,,
특약사항에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있나요??
4개월 월세를 면제해준다는 건 좋은데, 법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걱정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조항은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상호 합의 하에 4개월 면제가 되는 것이라면 이를 연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에 의하여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어 월세를 입금 받지 못하였고,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체가 아니며 상호 합의 하에 월세가 면제되었다는 것을 꼭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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