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언니를 염려하는 동생의의 마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문제 특히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당사자만이 가지고있습니다. 언니가 이혼할 결심이 확고하다면 언니 자신이 직접 상담을 하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행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할 때에 부부간에 아이 양육이나 친권행사에 관해 다툼이 날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의 나이 등 여러가지를 참작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양육해야 더 좋은가를 따져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해줍니다. 그러므로 아이 아빠가 아이를 준다 못 준다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지면상담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따름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도록 언니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가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