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일방적인 통고를 하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청산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 부부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배우자에게 없는데  헤어지자 할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가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위자료를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 부부에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도록 아버님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새엄마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부부문제는 부부당사자만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부부문제는  아버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두시고 아드님은 깊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임을 오랜기간  부부문제 상담을 해온 경험칙에 입각해서 알려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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