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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3년 전)
저희 명의로 하길 원하여(1가구 2주택때문)
싼 전세가가 좋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부동산만 만나서 진행하였음.)
이후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2009년 12월) 매매로 발생한
양도세(3천만원 정도예상)를 처리하여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당이었던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월 말이면 가산세가 매겨질텐데
최근에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고, 실 소유주한테 연락한 결과
이 사람이 집 매매차액을 집 주인한테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귀하로 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귀하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실소유자와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부동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매로 발생한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요? 실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진행한 부동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귀하가 소유자이므로 귀하가 양도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실소유자 또는 부동산)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 사람들에게 양도세 부분(또는 해당 금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귀하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양도세 등은 부동산이나 실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가 먼저 양도세를 부담하고 추후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귀하가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사람(어떠한 이유로)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소유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주택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실소유자의 사정입니다.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실소유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진행을 할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든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겠다는 서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처벌대상이므로 이러한 것은 미리 알고 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명의를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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