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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91년12월1일생이고 올해 대학생이된 여학생입니다
저희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계속 한집에서 엄마,아빠,저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몇달전부터 바람을 피는게 의심이되서
엄마의 핸드폰 문자확인을 통해서 바람을 피는 명백한 문자를
봤고 그 일로 인해서 어제 엄마와 크게 다투고
엄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저의 친권이나 양육권같은게 누구한테 있는지
저의 호적이 누구한테 올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빠께서는 몇년전 크게 다치셔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정부보조금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빠께서 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구요
집을 나가버린 엄마를
법률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자식이랑 법적으로 끝내거나 할때는
그자식이 미성년자이고 아직 살아갈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분할한다던가 그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법률적으로 제가 성년이 될때까지만이라도
법적으로 저에게 등록금이나 생활금을 법으로 엄마가 저한테
의무적으로 줄수있게 하거나
아님 엄마가 가진 집을 저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그러한 법을 저는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엄마와 아빠가 실이혼상태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재정적인지원을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률조치가 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와 아빠가 살고있는집의 명의가 엄마인데
이런것도 제가 엄마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통해서 찾아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엄마가 집에 계속 안들어올시에
제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는지도 말해주세요
저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계속 한집에서 엄마,아빠,저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몇달전부터 바람을 피는게 의심이되서
엄마의 핸드폰 문자확인을 통해서 바람을 피는 명백한 문자를
봤고 그 일로 인해서 어제 엄마와 크게 다투고
엄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저의 친권이나 양육권같은게 누구한테 있는지
저의 호적이 누구한테 올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빠께서는 몇년전 크게 다치셔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정부보조금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빠께서 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구요
집을 나가버린 엄마를
법률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자식이랑 법적으로 끝내거나 할때는
그자식이 미성년자이고 아직 살아갈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분할한다던가 그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법률적으로 제가 성년이 될때까지만이라도
법적으로 저에게 등록금이나 생활금을 법으로 엄마가 저한테
의무적으로 줄수있게 하거나
아님 엄마가 가진 집을 저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그러한 법을 저는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엄마와 아빠가 실이혼상태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재정적인지원을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률조치가 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와 아빠가 살고있는집의 명의가 엄마인데
이런것도 제가 엄마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통해서 찾아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엄마가 집에 계속 안들어올시에
제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는지도 말해주세요
저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할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는 부모님께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의 경우에는 귀하의 기본증명서를 발부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양육의 책임이 있거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머니에게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 달라고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께서 이혼할 당시 합의하셨던 양육비 부분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가 당장 필요로 하는 등록금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의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이 재산을 형성할 때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 이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현 상황에서 어머니를 고소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곳이 아닌 자신 명의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귀하를 두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귀하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어머니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귀하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신다면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던지 아니면 귀하의 생활비라도 일정기간 부탁드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귀하의 외가식구들에게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