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서울가정법원, 5년간 부부관계 단절된 남편이 낸 이혼청구 기각

[서울가정법원: 2010년 05월 17일]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0)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 왔다.

 

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7년 8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의 신고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B씨가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된 후 부부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그러자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2008년 5월 따로 방을 얻어 집을 나가 현재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고 딸을 돌보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해외여행 등으로 경제적으로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여러 번에 걸쳐 외박을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격차이가 커서 좀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5년 넘도록 부부관계도 전혀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도 최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부가 다소 성격의 차이가 있다거나 5년 정도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가 7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해 딸을 출산한 후 1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어느 부부나 성격 차이의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주된 책임은 피고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