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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사람이 집을 나간지 7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잦은 회식으로 새벽에 들어오는 때가 많아 말다툼이 잤았고 집을 나가 직장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살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쓴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이혼을 요구해 오지만 저는 이혼을 원치않습니다
현재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가출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여쭤볼것은 배우자가 가출후 채무를 지게되면 상대배우자에게 갚을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떤보호조치가 있는지 궁긍합니다 (예를들어 가출신고나 실종신고를 사전에 해야하는지)
두번째 가출신고나 실종신고후 6개얼이 지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세번째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을 원치않는다면 이혼이 성립이 안되는 건지(같이 살고있지않은 상태에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여쭤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1. 현행 민법은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하여 부부별산제의 원칙을 채택하여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831조).
단, 부부가 공동생활을 함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제833조). 생활비용은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비용, 자녀의 출산․양육․교육에 관한 비용, 가족의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제827조제1항) 일상가사에 대한 부부의 일방의 법률행위로부터 생기는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상가사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생활필수품의 구입, 집세․방세의 지급, 공과금의 납부,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 지급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자가용 구입을 위한 금전의 차용행위(84다카1621), 거액의 돈을 빌리는 행위, 곗돈 혹은 계금 채무(2000다8267), 담보제공행위, 신원보증․연대보증행위, 가옥의 임대행위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출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경우라거나 일상가사 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한 상대배우자에게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2.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신고나 실종선고 후 6개월이 지난다고 자동이혼이 되지는 않으며,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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