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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건 늦은결혼 나이많은 남편 그정도였는데 오늘 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언니가 넘 바보같이 살고있길래 ...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넘 아는게 없는 언니 넘 화가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현재 언니 나이는 40세 남편은 56세 사이에 5살난 딸이 하나있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때 노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있었고 몇개월 연애하고 아이를 가지고 결혼약속을 했다고합니다
-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아저씨가 유부남이였고 본처가 이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내서 본처가 당연히 소송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아저씨가 이혼을 했고 언니곁으로 왔다는 사실로 그냥 그렇게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두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고 몇년후 본처가 서류를 땠는데 호적에 아이가 올라와있었습니다
본처도 황당했겠지요 본처도 소송이이고 무슨이유인지 서류를 구청에 신고를 안해서 이혼이 안된상태였고 언니는 아저씨와 자기가 혼인신고가 된줄알았고 아이도 둘사이에 올라와있는줄알았는데 자기자식이아닌 본처와 아저씨 자식으로 올라가있었던겁니다
아저씨가 두집살림을 하고 있었던겁니다 언니는 소송을해서 자식을 자기쪽으로 옮겼다고합니다
그때 까지도 어차피 이렇게 된거 아저씨와 살아도 생활비만 준다면 그래도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했답니다
-세번째 문제는 그렇게 5년을 살면서 아저씨가 생활비를 준게아니라 언니가 벌어서 언니가 월세내고 아이키우면서
아저씨는 서울고 대구을 왔다갔다하며 한달에 4번에서 3번 2번 1번 이렇게 내려오더니 이제는 아에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형편이 힘들다보니 언니는 카드 돌려막기하다 결국 신용불량 그나마 아저씨 카드 한도 60만원짜리 쓰면서 카드값도 언니가 내면서 살았는데 얼마전 카드 쓰러고 했더니 아저씨가 해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언니는 더이상 살생각도 없고 지금 월세도 3개월이나 밀렸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팔리면 나가야 된답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30만원 여기서 나가면 월세 3개월치 빼면 100만원이 전제산이랍니다 그동안 모아놓은돈도 아저씨가 다 쓰고 정말 바보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아이 양육권이랑 친권이 언니한테 넘어와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도 안되있는상테에서 아저씨 호적에 올라가있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해 언니 호적에 올렸답니다)
-모자가정이면 나라에서 혜탁받을수 있는거 없나요 전에 다니던회사에서 월급을 안줘서 그만두고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달에 일한 월급을 3개월째 못받고 있답니다 월세 낼돈도 없어서 당장 길바닥에 나안게 생겼는데 어쩌죠
개인회생중이라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대출이 안될꺼고...
-현재 받는 해택은 아이 보육료면재 그리고 월 5만원지원이랍니다
요즘은 유치원 보육료 면제라도 특별활동비등등 외돈으로 들어가는게 월 10만원정도 된다고 하니....
-남편을 혼내줄 만한 방법을 없을까요
-위자료는 언니도 안바란다고하는데 친정에서 남편한테 500만원 빌려준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받을방법은 없는건지
-남편 재산상태를 알수는 없나요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언니가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서울 아들집에서 지낸다고하는데 본처가 거기 같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아들집이 어딘지도 모른데요 남편이 용인에 아파트가 있다고 시세가 몇억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로만 들은거지 눈으로 확인한건 아니라고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에 대해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당사자에게 직접 내원해주실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현재에는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사항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되기 때문에, 자녀가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모의 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언니께서 소송을 통해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자녀를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그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이들의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셔서 이에 대한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이 복잡하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는 해당지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께서 언니분의 입장이 매우 억울해 보여 상대 남자분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인 언니께서 직접 내원을 해주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고, 지면상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언니를 저희 상담원으로 내원하시도록 권유해 주신다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에 맞는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