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방 2개인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2개고 월세가 비싸  몇 달전 방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방을 얻은 사람은 남학생인데,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냥 제가 내는 월세의 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몇 달은 잘 내더니 저번달부터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형편도 어렵고 하여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이 남학생이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2달이상 월세를 안내야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는데  

이 남학생은 1달 월세를 안냈지만

상황으로 보아 이번달도 안낼꺼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이혼소송중이였는데,  15일전에 판결이 나서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