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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방 2개인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2개고 월세가 비싸 몇 달전 방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방을 얻은 사람은 남학생인데,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냥 제가 내는 월세의 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몇 달은 잘 내더니 저번달부터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형편도 어렵고 하여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이 남학생이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2달이상 월세를 안내야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는데
이 남학생은 1달 월세를 안냈지만
상황으로 보아 이번달도 안낼꺼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이혼소송중이였는데, 15일전에 판결이 나서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남학생의 관계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민법에 의합니다. 전차인의 차임지연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40조).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는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차임지급을 하지 않는 남학생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는데 법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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