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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결혼한 여동생이 얼마전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할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가 많을 경우
여동생의 배우자가
상속 1순위인 여동생의 자녀와 여동생의 배우자가 함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여부를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만 했을 경우
채무가 후 순위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상속1순위자가 법원에 사망한 여동생의 채무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상속1순위자와 별개로 상속후순위자 법원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하와 여동생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일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되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순위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 혹인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했는지 여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당사자인 1순위 상속인에게 문의하여 대답을 듣는 방법 외에는, 따로 법원에 그 여부를 묻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에서와 같이, 1순위 상속인이 취한 행동에 따라 후순위상속인들의 지위가 결정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바( 같은 법 제1020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위 판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만일 선순위상속인이 포기하여 채권자들이 후순위상속인에게 채권추심을 함으로써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동생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어떤 통지를 받게 되어 그제서야 후순위상속인에게로 채무가 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선순위 상속인들이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귀하께서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형제자매인 귀하에게까지 그 순위가 넘어가게 된다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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