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결혼한 여동생이 얼마전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할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가 많을 경우

여동생의 배우자가

상속 1순위인 여동생의 자녀와 여동생의 배우자가 함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여부를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만 했을 경우

채무가 후 순위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상속1순위자가  법원에 사망한 여동생의 채무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상속1순위자와 별개로 상속후순위자 법원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