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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박은거라 상대방에서 100프로 과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원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중 영양제링겔을 받았는데 이건 해당이 안된다고 자부담으로 지불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날때 다리를 부딪쳐서 멍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려 진료를 받고 견인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병원 원장이 이것 또한 보험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자부담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때문에 다리에 멍이 들고 저린건데 저희가 자부담으로 치료를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자부담으로 할 필요가 없다면 병원 원장이 자부담으로만 된다고 할때 반박할 말이나 법률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할 것이고 영양제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리에 대한 진료비의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사유로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병원이 아닌 보험사에 우선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의 경우 보험계약마다 보장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병원원장의 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과 관련해서는 병원 원장과 이야기하시기 보다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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