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박은거라 상대방에서 100프로 과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원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중 영양제링겔을 받았는데 이건 해당이 안된다고 자부담으로 지불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날때 다리를 부딪쳐서 멍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려 진료를 받고 견인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병원 원장이 이것 또한 보험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자부담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때문에 다리에 멍이 들고 저린건데 저희가 자부담으로 치료를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자부담으로 할 필요가 없다면 병원 원장이 자부담으로만 된다고 할때 반박할 말이나 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