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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세요,
저희아버지가 4월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빚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는 큰오빠,큰언니,작은오빠,작은언니와 저 이렇게 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다들 경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큰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빚이 아직 남아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오빠사업자금으로 엄마가 주위 아시는 분들에게 빌려서 큰오빠를 준 돈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는 2년전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8월이 넘어가면 좀 펴질것이라고합니만
아직 월세를 살고 있고 점차 좋아질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현재 엄마가 내어준 돈을 갚으라고 엄마가 곤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안정적인집이 저희집인데 혹시 불똥이 아이아빠 - 봉급에 까지 영향이 갈까봐 상속포기인지,한정포기인지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오빠부도났을때 저희돈을 엄마를 빌려주고 엄마집에 근저당을 저희가 설정해놓았는데요, 엄마집에도 저희말고 은행권에서 미리 대출에 따른 설정을 해놓앗어요,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엄마집은 8000만원정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90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다른 식구들은 능력이 없고 무슨일이 생기면 저희가 돈을 다 갚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90일이 넘어가면 상속포기못하나요,,연장하는 방법도 잇다고 하던데??
답변드립니다.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요? 귀하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려는 것인지요? 엄마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인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채무도 모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관계에 대한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조회를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어머니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귀하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청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관계된 것이므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어머니와 귀하와의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므로 별개의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 명의의 채무를 상속인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4월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니 곧 3개월이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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